한 40대 남성 A씨가 불륜이 발각되자 내연녀의 남편에 수차례 조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40대 남성 A씨가 몰래 내연녀 B씨 집에 들어간 뒤 불륜이 발각되자 내연녀의 남편에게 수차례 조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성관계를 위해 B씨의 남편이 없는 사이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이어 2019년 6월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B씨의 남편에게 '걍 뒤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반복해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메시지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운 것도 있었고, 가정이 파탄날 거 같은 불안감이 가장 컸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메시지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피고인에 행태에 대한 분노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판시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외부인이 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B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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