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외교부는 오는 13일 0시를 기준(우크라이나 현지시각 12일 오후 5시)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훈련중인 우크라이나 병력. /사진=로이터
정부가 오는 13일 0시를 기준(우크라이나 현지시각 12일 오후 5시)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4단계는 보통 아프가니스탄·이라크·소말리아 등 전쟁 또는 내전 중인 국가들에 발령된다.외교부는 지난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급격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로 나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달라"며 "우크라이나로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도 계획을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모두 341명이다. 공관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현지에 생계 기반을 둔 자영업자나 선교사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선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러시아와의 유사시를 대비해 최종건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 활동의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에도 르비브·오데사 등 3개 지역에 '긴급 대피 집결지'를 지정해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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