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연 9% 금리효과'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후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효과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적금을 출시하는 각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 식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자격 발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신청자에게 "소득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저축장려금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후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효과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적금을 출시하는 각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 식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자격 발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신청자에게 "소득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저축장려금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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