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위기에 놓이자 명지대 학생들이 법인 측에 진행상황 공개와 교육부에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명지대 인문캠퍼스 조감도.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놓이자 명지대 학생들이 법인 측에 진행상황 공개와 교육부 지시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명지대 인문캠퍼스·자연캠퍼스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인문캠퍼스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경각심을 갖고 학교 살리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명지학원 측은 다음달 회생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명지학원은 중운위에 사과의 입장을 전하며 상황을 공유했다. 중운위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에 나선 법인 측에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묻고 파산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운위 측은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파산 신청 이후 '법인의 문제가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추후 대학교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일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면서 "학생들이 수년 동안 요구하고 응원했던 상황들을 일체 무시했으며 지금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지학원 측에 교육부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관선이사제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제안과 지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법인과 학교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사태 해결을 도울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며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