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정점을 앞두고 2일 전국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정점을 앞두고 2일 전국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한다. 교육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새 학기 첫 2주간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등교 방식은 제각각이다.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부터 일부 학년만 등교를 하는 학교 등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사 운영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교육청과 학교가 갖는 학사운영 유형 결정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학교가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나 등교 중지 학생 비율 15% 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지표를 토대로 등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수도권 등 감염 우려 지역의 학교는 단축 수업, 과밀학교 밀집도 제한, 전면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개학 첫 날인 이날은 대부분 학생들이 등교한다. 교육부는 학교에 이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준 뒤 사용법을 가르치고 조기 하교하도록 안내했다.
다음주부터 학생은 주 2회, 교사는 주 1회씩 등교 전날 저녁에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권고됐지만 의무는 아닌 만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에도 음성과 양성 외에 '검사하지 않음' 문항이 마련됐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 조사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총 22곳에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 서류를 내면 출석이 인정(출석인정 결석)된다. 격리 중 받는 대체수업은 출결과 무관하다.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귀가해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등교하게 된다.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귀가해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등교하게 된다.
오는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방역은 3단계 방역안전망을 토대로 준비되고 있다"며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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