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한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날까지 파악된 대선 후보 홍보물 훼손 사례는 총 11건이다. 지난달에는 제주시 삼도동에 설치된 벽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홍보물이 사라졌고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린 중학생이 자수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사진=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블로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