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로이터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후속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들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명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제11회 국무회의를 통해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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