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미뤄졌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미뤄졌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폐렴까지 겹쳐 혼수상태였다"며 "피고인의 병세로 인해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5월11일로 연기하고 변호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병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증 코로나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