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지역 내 436만6973필지로 경남도 전체 480만 필지의 90.8%에 해당한다. 앞서 도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 간의 협의 검증으로 지가 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시스템(kras.go.kr)과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전화 및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특성 등을 파악해 산정한다.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83%이며, 시·군별로는 남해군(11.29%), 거창군(9.96%), 창녕군(8.90%), 합천군(8.77%), 김해시(8.51%), 하동군(8.44%) 순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엄격한 법적 절차와 검증을 거치는 등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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