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폭행하는 장면과 신체 등을 촬영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여성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폭행하는 장면과 신체 등을 촬영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25)에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2시30분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C 씨를 전남 순천 소재 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무인텔로 향할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들은 C씨를 부축하면서 무인텔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해당 장면을 고스란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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