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3월 말부터 오는 7월까지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사진=강동구청
강동구는 오는 7월까지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강동구는 위법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사 대상 건축물은 총 7804건으로 집계됐다. 강동구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진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서울시 정비지침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강동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법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강동구는 위법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사 대상 건축물은 총 7804건으로 집계됐다. 강동구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진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서울시 정비지침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강동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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