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후 출동한 경찰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지난 6일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1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만취한 손님이 테이블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잠을 깨고 음식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낭심을 손과 발로 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식당 주인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