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에 접안한 고려해운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한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중 노선 제재 대상 20여개 해운사 가운데 11개가 중국 선사다. 국내 선사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이 있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다. 이 외국적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운임을 담합하고 유류할증료 등 추가운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한·중 노선에 운항하는 중국 선사 11곳을 처벌하면 중국 측이 항로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민간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출범하고 한·중 노선에 양국 선사가 50대50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한·중 노선이 개방되면 중국 선사에 잠식될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선사의 원가가 낮아 노선이 개방되면 국내 선사가 100% 지는 게임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어지면 자본력이 큰 중국 선사가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이는 독과점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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