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는 28일 보합에 거래를 마쳤다./사진=뉴스1

우리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는 28일 보합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가 우리은행의 횡령사건이 우리금융지주의 상장폐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지주는 전일과 같은 가격인 1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소식이 밝혀지면서 1만4350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같은날 밤 10시30분 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우리은행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취했던 578억원 상당의 계약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우리은행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횡령금액이 약 500억원으로 자기자본금의 3% 미만 금액임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자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해야 상장폐지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종속회사인데 종속회사 횡령배임 공시를 하려면 횡령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