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만90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추진하는 청북토진2지구는 161필지, 7만1571㎡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평택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하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남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일필지측량을 완료했고,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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