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극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한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적격' 판정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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