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박강균)가 2일 A씨 등 에티오피아인 5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조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8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에티오피아인의 모습. /사진=뉴시스(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제공)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 분쟁 등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와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국적 5명이 난민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박강균)는 2일 A씨 등 에티오피아인 5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조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4월 A씨 등 5명에게 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A씨 등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 이번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A씨 등 5명에게 내려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 신청을 했으나 지난 4월8일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 분쟁 등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와 난민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국내 인권단체 등의 도움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