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로 확대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확대된다. 8~12%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받던 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16~20% 수준이다.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기술 역시 20개에서 추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도 늘어난다. 운용 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한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 발굴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달부터 경영책임자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도 추진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TF도 운영해 처벌 규정·작업 중지 등에 대한 현장 고충과 법리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심사 지침도 개정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지원의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하반기부터는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사익 편취 범위도 효율성 증대 등 예외 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