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올해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220여개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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