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면접촉 면회 제한 기간에 70대 요양병원 입소 환자를 폭행·폭언한 간병인이 입건됐다. /사진=뉴스1
지난 2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간병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78세 남성 환자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신체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는 심한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똥기저귀를 쳐먹어라" "맞아도 싸다" "왜 안 죽냐" 등의 폭언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이 환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정한 공동 간병인이다. 그는 B씨가 입원한 다인 병실 환자들을 동시에 간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병실 내 다른 환자로부터 'B씨가 간병인에게서 맞았다'는 제보받고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가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병원 측이 A씨의 환자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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