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루게릭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에게 최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광주 한 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일하던 중 60대 환자 B씨에게 튜브 교체술을 시행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루게릭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퇴원 전 목에 삽입된 기관절개용 튜브(길이 8㎝·지름 2.5㎜)를 교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과정에서 A씨는 튜브를 기관에 제대로 넣지 못하고 기관과 피부 연조직 사이에 잘못 삽입했다. A씨의 과실로 B씨는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을 겪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튜브를 잘못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루게릭병 환자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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