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전날 오전 0시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0시쯤 인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강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강 당선인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당선인 등과 면담을 했을 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24일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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