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폭행·위력행사 가혹행위·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 소재 군부대에서 B일병과 함께 피해자 C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일병이 취사장 창고에서 업무를 실수했다는 이유로 청소 솔 막대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보일러실 내부에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하면서 파리를 씹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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