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지인이 충고한 말에 불만을 품고 지인의 생후 4~5개월 딸의 눈 등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A씨의 범행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 한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같은해 9월30일 오후 4시40분쯤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생후 5개월인 C양의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말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보러 가거나 젖병 등을 가지러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씨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위,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행히 응급조치 등의 치료 과정을 통해 각막손상이나 시력, 호흡기 등에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또래에 비해 85% 정도의 발육상태를 보이고 있고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이 이뤄진 경우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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