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3명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각각 6·8·10세인 딸 셋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가 집을 비우자 큰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세 딸만 남겨진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