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6·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90만원의 추징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미추홀구의 병원에서 환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총 39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자주 내원했던 B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그 투약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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