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저 연 3.7%의 '안심전환대출'의 수요에 따라 추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하라는 요청이 있다"며 "국들의 수요 역시 충분히 알고 있으니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다음달 15일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부터 대환대출이 실행된다.

권 국장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담대는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주택가격·소득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약 23~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의 적용을 받는다. LTV, DTI 규제는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 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수치를 적용한다. 조정,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1회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