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장에게 구금 보상금 5001만7920원과 비용 보상 762만4000원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협력 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 못 한다. 이 문건을 제외하고 이 전 의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2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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