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을 속여 3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신혼집 구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총 39차례에 걸쳐 37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를 만나 본인은 B씨와의 결혼이 초혼이며 재력가라고 속이고 교제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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