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참여연대에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진은 쿠팡 앱 대표 이미지./사진제공=쿠팡
쿠팡은 자회사 CPLB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쿠팡은 다른 판매자에게 4.0~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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