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 내용의 종부세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및 1세대 1주택 보유중인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의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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