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동방항공에서 해고됐던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중국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들만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에 따르면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갱신계약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인 2020년 3월11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사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는 없었다.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정했다는 점, 해고 직전까지 항공 관련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개별·구체적 심사 없이 신입 승무원들을 일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항공기 운항도 대폭 줄었고 이는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승무원 특정 기수에 해당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외국 승무원들은 고용을 유지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