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 독감 의심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0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추가 공급할 백신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5일부터 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이날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한은 2023년 4월30일까지다.

생후 만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는 2회 접종 대상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이들은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이 필요하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2009년~2022년 8월31일 출생자)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오는 12일, 만 70~74세는 17일, 만 65~69세는 20일부터 각각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접종 방지와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으로 확인한다.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독감 백신은 왼팔,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에 접종하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아닌 만 14~64세(1958~2008년생)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전액 비급여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의 독감 의심환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 절기 독감 통계'에 따르면 39주차(9월18~24일) 독감 의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유행주의보 기준인 4.9로 전주(4.7)대비 소폭 올랐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9월16일의 5.1명보다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유행기준인 4.9명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39주차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12세의 수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세 7.9명, 7~12세 6.4명으로 50~64세 3.3명과 비교해 두배 이상 높았다.

1~6세 연령대로 한정하면 7.9로 역시 전체 연령대보다 높았고 1주 전(6.0)보다 평균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봐도 2019~2020 절기(6.3)보다 높고 2018~2019 절기(3.7)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독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독감에 감염되면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의 경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