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입하고 중복 신청 등의 이유로 청약 부적격당첨자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무주택기간·청약가점 계산 오류·중복청약 등으로 부적격 처리된 당첨자들이 30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22일까지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가운데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0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적격당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규제지역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이 꼽혔는데 총 2007명(68.4%)의 부적격당첨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과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 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 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당첨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신청 시 규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과거 당첨 여부 등 자료를 사업주체(통상 시행사)에게 통보한다. 사업주체는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참조해 부적격당첨자들을 찾아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2019년 11.3%에서 지난해 8.85%로 줄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76%로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 주는 등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적격당첨자 비율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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