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다수가 일용직, 특히 배달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다수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지난 8월 기준 6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 3296명 중에서 무직(1094명) 다음으로 많다. 이어 회사원 471명, 자영업 227명, 기타 871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일각에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법무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