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가 추가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조주빈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2일로 지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조주빈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은 이번 추가 기소 건과 강제 추행 혐의를 병합해 재판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병합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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