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대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회용품을 음식점과 카페 등 매장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 필요성이 커져 시행되는 제도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협약 참여 14개 카페 및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 역시 연간 약 7억8000만개(2017~2019년 평균)에서 지난해 약 10억2000만개까지 급증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조치 가운데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은 30~4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

비닐봉지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지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해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