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박병화의 원룸 앞에서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
'수원 발바리'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지를 옮긴 건물의 건물주가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는 "지난 1일 저녁 7시쯤 건물주가 시 관계자와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박병화가 거주 중인 3층 원룸에 찾아가 계약 해지 내용을 읽고 문틈에 끼워 넣고 내려왔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건물주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관 입회하에 문 앞에서 계약 해지 사유 등의 내용을 읽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도 박병화 모친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가 시에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도움을 요청해 시 법무팀이 법적 사안을 검토해줬다"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모든 법적 사항을 검토해 박병화를 퇴거 조치할 것"이라며 "박병화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도장을 이용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고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을 지원해 강제 퇴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화는 원룸 앞에서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됨에도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