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이번주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을 받은 후 귀가하는 조 전 부사장. /사진=뉴스1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씨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9년 9월에는 박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2년여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결혼했고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시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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