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기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등 폭언을 하며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도 있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