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할 경우 직불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부과, 직불금 등록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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