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를 굶겨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히고 먹이던 분유를 중고로 되판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쯤 영양 결핍 상태인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B군은 뇌 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B군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B군은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지만 지난달 키는 거의 자라지 않고 체중은 하위 3%인 7.5㎏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나 맞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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