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특단의 대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7409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 2019년 333만7165명, 2020년 368만263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401만6538명으로 4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전체 면허증 소지자 대비 비율은 2017년 8.83%에서 지난해 11.9%까지 높아졌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은 종전 대비 3.3%p 상승하게 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질병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나 고령자는 최대 15일 더 연장된다. 다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TM)에만 해당된다.

또 ELS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날인, 녹취, 우편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해야 청약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