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총수 있는 상위 10개 그룹 사례를 보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분율은 감소 추세(2004년 3.1% → 2022년 2.4%)인 반면 계열사 출자라는 가공자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증가 추세(2004년 47.1% → 2022년 59.1%)"라고 설명했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現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도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면서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