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차로에 정차했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