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까지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초등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일까지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같은날 유족은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뺑소니 혐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