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근거 법률 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시멘트 분야와 철강·석유 화학 분야에 각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 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이 지목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기본권을 파괴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 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총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20년 전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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