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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