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여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전 재무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와 여동생 B씨, 처제 C씨도 법정에 선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회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와 1147억9457만여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A·B·C씨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과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평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