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급식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유치원 교사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치원 급식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부모들은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물질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소유한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 용기에는 모기 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이 검출됐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